👶 육아휴직 수당(급여) 완벽 정리 – 월급처럼 받을 수 있어요!
아이를 키우며 직장도 다니는 워킹맘·워킹대디에게 육아휴직은 필수입니다.
그런데 육아휴직을 하면 당장 '월급'이 끊기니 걱정이 되죠.
다행히 정부에서는 육아휴직 수당(육아휴직 급여)을 통해 일정 기간 **월급처럼 현금 지원**을 해주고 있어요.
✅ 육아휴직 수당이란?
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, 고용노동부에서 월급 형태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.
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, 파견직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조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어요.
🧾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
- 고용보험 가입자 (180일 이상)
-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
- 육아휴직 사용 승인 후 신청 가능
💰 육아휴직 수당 지급 금액
기간 | 급여 비율 | 상한 / 하한 |
---|---|---|
1~3개월 | 통상임금의 80% | 월 최대 150만 원 / 최소 70만 원 |
4~12개월 | 통상임금의 50% | 월 최대 120만 원 / 최소 70만 원 |
※ 통상임금: 기본급 + 고정 수당 포함한 평균 임금
👨👩👧 육아휴직 3+3 제도 (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)
-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, 두 번째 사용자는 처음 3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% 지급
- 단, 상한액은 월 300만 원까지
📌 신청 방법
- 회사에 육아휴직 서면 신청 (최소 30일 전)
- 육아휴직 개시
-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
- 매달 정기적으로 수당 수령
📚 법적 근거 안내
📌 고용보험법 제70조 (육아휴직급여)
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며,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합니다.
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
육아휴직 급여의 금액, 지급 기간, 상한·하한선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.
📌 남녀고용평등과 일‧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
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, 육아휴직은 권리로 보장된 제도임을 명시하고 있어요.
🧷 자주 묻는 질문 (Q&A)
- Q. 계약직도 받을 수 있나요?
👉 네, 고용보험 가입 + 180일 이상 유지했다면 가능해요. - Q. 남편도 신청할 수 있나요?
👉 물론입니다! 부부 모두 육아휴직 사용 및 급여 신청 가능합니다. - Q. 중간에 복직하면요?
👉 사용한 일수만큼 나눠서 급여가 지급됩니다.
📌 한눈에 요약
- ✅ 최대 1년간 육아휴직 수당 지급
- ✅ 첫 3개월은 통상임금 80%, 이후 50%
- ✅ 상한 월 150만 원 / 하한 70만 원
- ✅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정규직, 계약직 관계 없이 가능
- ✅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
💬 마무리
육아는 아름답지만 체력과 재정이 함께 따라줘야 가능한 일이죠.
육아휴직 수당은 **국가가 보장하는 권리**이며, 엄마 아빠가 당당하게 신청해도 되는 제도예요.
꼭 놓치지 마시고 챙기시길 바라요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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